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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기 대산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관련 구성 계획
작성자 *** 등록일 2022.03.16

1. 관련 :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운영조례

.대산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2. 2022.3.31.일자로 대산중학교운영위원회 제22기 학부모 위원 2명이 자녀의 졸업으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022학년도 제22기 대산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관련 구성 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구 분

학무모

1

선거홍보 실시

2022 . 3. 7. ~

2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2022 . 3. 7.

3

선거 공고

2022 . 3. 8. ~ 선거일 10일 전

4

후보자 등록

2022. 3. 14. 선거일 7일 전까지

5

신원조회

2022. 3. 15. ~ 2022. 3. 17.

6

선거공보

2022. 3. 18. ~ 2022. 3. 20. 선거일 3일 전까지

7

투표 실시

2022. 3. 21. (직접선거 선출)

8

선출완료

2022. 3. 21.


임기만료일 10일 전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임기 개시일(2022. 4. 1.)부터 15일 이내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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