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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가.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운영조례 나.대산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①학생의 졸업,전학 및 퇴학시 당연 퇴직한다. 2.대산중학교운영위원회제22기 학부모위원 1명이 자녀의 전학으로 인해 사퇴함에 따라 2022학년도제22기대산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관련 구성 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순 | 구 분 | 학무모 | 1 | 선거홍보 실시 | 2022 . 9. 17. ~ | 2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2022 . 9 . 19. | 3 | 선거 공고 | 2022 . 9. 17. ~ 2022 . 9. 2 7. (선거일 10일 이전까지) | 4 | 후보자 등록 | 2022. 9. 22. ~ 2022. 9. 29.(선거일 7일 전까지) | 5 | 신원조회 | 2022. 9. 29. ~ 2022. 10. 6.(선거일 전까지) | 6 | 선거공보 | 2022. 3. 18. ~ 2022. 3. 20. (선거일 10일 전까지) | 7 | 투표 실시 | 2022. 10. 6. (직접선거 선출) | 8 | 선출완료 | 2022. 10. 6. | 보궐선거 당선인 임기: 당선일로부터 2023. 3. 31.까지 |
붙임 제22기 대산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관련 구성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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