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 호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대산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6조에 의하여 당선 확정 시 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학교운영 위원으로 활동 할 대산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1)우리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타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직하지 아니한 자 나. 장 소: 대산중학교 학부모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 간: 2022. 10. 17. ~ 10. 24. (~13:00) (7일간)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각 1통 (홈페이지 탑재) (사진 1매)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2022. 10. 31. (14:00~) 나. 선거장소: 대산중학교 교장실 다. 선거방법: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보궐선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라. 보궐선출 학부모 위원 성수 : 1명 마.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인 3~5분간 소견 발표 바. 선거인 명부 열람: 2022. 10. 25.~ 10. 31.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2022년 10월 13일 대산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